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홍보 및 대상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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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지민수 | 작성일 | 2016-11-28 | |||||||||||||||||||||||||||||||
조회 | 339 | |||||||||||||||||||||||||||||||||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6.11.30(수)까지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 인증종류(신축 건축물 예비인증과 기존 건축물 본인증 신청 가능)
다. 추진절차
붙 임 1.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예시 1부. 2. 정오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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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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