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홍보 및 대상 신청 안내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지민수 작성일 2016-11-28
조회 339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친화적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6.11.30()까지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인증종류(신축 건축물 예비인증과 기존 건축물 본인증 신청 가능)

구 분

심사내용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

예비

인증

설계안 심사

- 대 상 : 신축 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 신청시기 : 사업시행인가부터

-

본인증

현장심사

- 대 상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

- 신청시기 : 준공검사 후 신청

- 대 상 : 기존 건축물

- 신청시기 : 상시 가능

유지관리 인증

사후관리 평가

- 대 상 : 본인증 받은 건축물

- 신청시기 : 본인증 수여 2년후

좌 동

 

 

 

 

 

 

. 추진절차

인증신청 접수 및 제출

(자치구)

 

- 진행절차

자치구(신청요청 및 홍보) 인증신청(건축주, 시공자) 자치구(접수 및 제출)

 

 

인증위원회 심사

(서울시)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서울시)

 

- (예비,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붙 임 1.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예시 1.

     2. 정오표 1. .

첨부

정오표.hwp 바로보기

161123 신청서류양식 및 작성예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6년도 4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다음글 2017 상반기 행복마을지킴이 참여자 선발 공고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