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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회원 모집 및 이용안내 |
분류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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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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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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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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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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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이용안내 및 회원모집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전국의 스포츠바우처 지정 시설 이용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입니다.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하여 해당 세대주께서는 인터넷 신청 및 카드사용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세 ~ 만18세 유?청소년 (1999년 1월1일 이후 ~ 201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차상위계층: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우선돌봄) / 법정 한부모가정
- ○ 지원금액
- 월 단위 수강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8만원 지원
(월1회카드결제,월 1인 1강좌 수강원칙, 1인 2강좌 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2016년 12월 12일(월) ~ 12월 28일(수) 까지
- ○ 모집정원 : 43명(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수혜자 선정
- 1순위 :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신규가입자,기존 24개월미만 지원)
- 2순위 :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신규가입자,기존 24개월미만 지원)
- 3순위 :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24개월이상 지원)
- 4순위 :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기존 24개월이상 지원)
- ○ 신청방법 및 카드 발급 방법
- 1. 스포츠바우처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지원대상자 명의로 스포츠바우처 회원가입
- 2. 로그인후 세대주(수급권자) 명의로 스포츠 바우처 카드를 온라인 신청
(※ 반드시 카드신청자는 주민등록자의 세대주일 것)
- 3. 중구에서 적격여부 확인 후 강좌한도 부여 및 승인
- 4. 신한카드사의 텔레마케터가 신청자에게 카드발급관련 문의 전화를 함
(※ 텔레마케터 전화 미완료시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전화를 꼭 받을 것)
- 5. 카드 수령후
- - 신한카드사 (☎1544-7000)에 전화하여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 비밀번호 및 안심클릭 비밀번호는 매달 결제시 필요하므로 등록 시 꼭 기록해놓을 것)
- 6. 스포츠바우처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로그인후 매달 웹결제
(※ 스포츠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매달 웹결제하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에서 단말기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제한사항
- - 월 강좌의 50%미만 출석시 지원중지 가능
- - 강좌시설에서 불성실 이용학생 미통보 누적 2회시 강좌시설 선정 취소 가능
- - 기타 불성실 이용자(2개월이상 강좌 미등록 등)지원 중지 가능
- ○ 상담센터 운영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 12:00~13:00)
- - 상담내용 : 강좌시설 문의, 부정사용 신고 및 사전 방지
- - 연락방법 : 02-410-1298~9
- ○ 이용문의
- - 중구청 교육체육과 생활체육팀(3396-4684)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담당 신임철
※ 상기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붙임 1.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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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7스포츠바우처 회원 안내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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