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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담당자 김유아 작성일 2016-12-16
조회수 31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 - 8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공 고 일 : 2016. 12. 8.

다. 공고기간 : 2016. 12. 8. ~ 12. 28. (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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