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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 ·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남호진 작성일 2017-01-05
조회 454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서울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 ·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
아파트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29%(‘16.11.30일 기준)가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 의무관리대상아파트는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단지명

주 소

의무/

임의관리

동수

세대수

준공

연월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구성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주민협약

제정

비 고

 

 

 

 

 

 

 

 

 

 

층간소음 자율해결아파트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주민협약(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등)을 제정한 아파트를 말한다. 

협조사항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2016.10.5.)에 따른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요청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시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 게시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관련 자료 참고(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윤영규정() 및 주민협약 등)
 

붙임 1.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 1.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1. .

첨부

1.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hwp 바로보기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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