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확대 ·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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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남호진 | 작성일 | 2017-01-05 | ||||||||||||||||||||
조회 | 454 | ||||||||||||||||||||||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서울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 ·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리규약대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주민협약(생활수칙)을 제정한 의무관리대상아파트는 그 ※ 제출양식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 협조사항 붙임 1.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아파트 단지 발송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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