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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분류 복지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3396-5375)
보도일 2017-01-13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12

2월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2월28일까지 자동차 주차표지를 교체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표지로 기한내에 교체해야 한다.


교체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교체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꼭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변경 등 신청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2017년 9월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인에게 발급된 기존 주차가능 표지판을 회수해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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