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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지형 작성일 2017-01-23
조회 28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공고를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단, 주택형은 20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보조금 지원 가능)
2.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이상 ~ 1kW미만)
    200W이하 : 2,000원/W
    200W초과 300W이하 : 1,500원/W
    300W초과 1kW미만 : 500원/W
 -주택형(1kW이상 ~ 3kW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의 10%
   *월 평균 전력사용량(신청 전월부터 1년간 평균) : 600kWh이하인 가구
- 건물형(3kW 이상) : 600원/ W 
   * 공동주택에서 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 시 세대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h이하인 경우
   * 국가지자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지원 제외
3. 신청방법
 - 베란다형 : 서울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에 연락하여 신청. 현재는 업체 모집중이어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4)로 문의
 - 주택형 : 에너지공단을 통해 접수(설치 문의 상담은 붙임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 파일 참조)
   1차 : 2017.1.23.(월) ~ 2.17.(금)
   2차 : 2017. 3.6.(월) ~ 3. 24.(금)

첨부

2017년_서울특별시_태양광_미니발전소_보급사업_공고문.hwp 바로보기

[붙임2]별지_서식(제1호~제6호).zip

2017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hwp 바로보기

[주택형]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결과.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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