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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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손주람 | 작성일 | 2017-01-25 |
조회 | 50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68호
「2017년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중구가 여성의 안전한 밤길 확보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사업참여자 2017. 1. 2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2. 사업기간 : 2017. 3 ~ 12월(10개월)
3. 접수기간 : 2017. 2. 8.(수) ~ 2. 10.(금) (3일간)
4. 모집인원 : 15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중구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본관 1층)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
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
① 가점대상자(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 → 자격요건 서류심사
②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남·여 → 직무적합성 등 면접심사
다.기타 선발 조건
① 16년도 참여자 전체인원 30%이내 재선발 기회제공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② 전체 인원의 70% 이상 여성 선발 (사업대상자가 여성임을 고려)
라. 사업 참여배제
① 1세대 2인 참여자
②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③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재학생 제외)
④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공통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가점대상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 제출서류를 최소화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기간이 촉박하여 사실상 이용이 곤란한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
8. 근무여건
① 임 금 : 단가 6,940원(야간수당50%가산), 교통비 105,000원 ② 근무기간 : 2017. 3 ~ 12월 ③ 근로조건 : 주 5일, 14시간 근무(22:00~01:00, 월 2시간, 화~금 3시간) ④ 산재, 고용보험 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7. 2. 22.(수) 16: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 2133-5030
서울시 중구청 여성가족과☎ 339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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