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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손주람 작성일 2017-01-25
조회 505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68

2017년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중구가 여성의 안전한 밤길 확보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참여자
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7년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 1. 2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시 중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2. 사업기간 : 2017. 3 ~ 12(10개월)
  3. 접수기간 : 2017. 2. 8.() ~ 2. 10.() (3일간)
  4. 모집인원 : 15
  5. 신청서류 접수처: 중구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본관 1)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정기적 소득이 없는 자
    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
    ① 가점대상자(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 우대 자격요건 서류심사
    ②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남·직무적합성 등 면접심사
   다.기타 선발 조건
    ① 16년도 참여자 전체인원 30%이내 재선발 기회제공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② 전체 인원의 70% 이상 여성 선발 (사업대상자가 여성임을 고려)
   라. 사업 참여배제
    ① 1세대 2인 참여자
    ②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③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재학생 제외)
    ④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공통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가점대상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 제출서류를 최소화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기간이 촉박하여 사실상 이용이 곤란한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
8. 근무여건

임 금 : 단가 6,940(야간수당50%가산), 교통비 105,000

근무기간 : 2017. 3 ~ 12

근로조건 : 5, 14시간 근무(22:00~01:00, 2시간, ~금 3시간)

산재, 고용보험 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7. 2. 22.() 16: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2133-5030
                                  서울시 중구청 여성가족과3396-5404
첨부

사업참여 신청서.hwp 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 바로보기

2017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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