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우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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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김민수 | 작성일 | 2017-02-06 |
조회 | 275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1.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7. 2. 6. 18:00 ~ 2.07. 24:00(30시간) 5.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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