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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변현정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381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가. 예고문안 : 별첨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17.2.15.

   라. 공고기간 : 2017.2.16.~3.7.20

 

붙 임 : 입법예고문 1. .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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