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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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승현 | 작성일 | 2017-02-28 |
조회 | 345 | ||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위반(무허가)건축물 1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강*자, 최*용, 이*란 다. 공고기간 : 2017. 3. 2. ~ 2017. 3. 16. [14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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