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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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김민수 | 작성일 | 2017-02-28 |
조회 | 273 |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82호)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인천,세종, 경기, 충남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4. 기간 : 2017.02.28. 24시부터 2017.03.02 12시까지(36시간) 5. 기타 안내사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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