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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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장용준 | 작성일 | 2017-03-07 |
조회 | 374 | ||
우리구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구민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7년 주택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0명 (선착순 마감) ※ 무허가건물,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 제외 (단, 무허가 건물일 경우, 건물 전체 철거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및 지붕개량(무석면 지붕 설치비)에 드는 비용 ○ 신청기간 : 2017. 03. 07. ~ 2017. 10. 31.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특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붕철거·처리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붕개량 : 최대 300만원 지원 < 일반 (특별외 일반인)> - 지붕철거·처리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붕개량 : 최대 270만원 지원 ※ 단,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청자 부담임. ○ 추진방법 : 주민신청 → 대상자 선정(구청) → 현장조사 → 철거 및 개량사업 진행 ○ 신청방법 : 구청 환경과 ☎3396-5613 문의 ※ 철거업체의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 여건 등으로 공사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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