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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용준 작성일 2017-03-07
조회 374
우리구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구민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7년 주택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0명 (선착순 마감)
 
※ 무허가건물,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 등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 제외 (단, 무허가 건물일 경우, 건물 전체 철거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및 지붕개량(무석면 지붕 설치비)에 드는 비용
 
○ 신청기간 : 2017. 03. 07. ~ 2017. 10. 31.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특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붕철거·처리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붕개량 : 최대 300만원 지원
 
< 일반 (특별외 일반인)>
- 지붕철거·처리 : 최대 200만원 지원
- 지붕개량 : 최대 270만원 지원
 
※ 단,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청자 부담임.
 
○ 추진방법 : 주민신청 → 대상자 선정(구청) → 현장조사 → 철거 및 개량사업 진행
 
○ 신청방법 : 구청 환경과 ☎3396-5613 문의


※ 철거업체의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 여건 등으로 공사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환경부_슬레이트철거비지원안내_리플렛(1).jpg 바로보기

환경부_슬레이트철거비지원안내_리플렛(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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