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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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
작성자 | 선지훈 | 작성일 | 2017-03-15 | |||||||||||||||||||||||||||||||||||||||||||||||||||||||||||||||||||||||||||||||||||||||||||||||||||||||||||||||||||||||||
조회 | 619 |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7-191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1.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ihoonseon@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7. 3. 15 ~ 2017. 3. 29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다.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라. 입안사유 1)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됨에 따라서 2)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우선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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