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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분류 도시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작성자 선지훈 작성일 2017-03-15
조회 619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7-191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

 

1.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ihoonseon@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7315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열람기간 : 2017. 3. 15 ~ 2017. 3. 29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 도시관리계획()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180

남산동225-8

남산동224-12

일반도로

퇴계로

20

1963.07.01.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180

남산동313-4

남산동332-2

일반도로

퇴계로

24

1963.07.01.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115

만리동1

53-5

만리동1

54-2

일반도로

만리재로37

1963.09.19.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004

신당동 302-4

신당동 381-8

일반도로

퇴계로

76

1978.01.09.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170

을지로1185

소공동

91-4

-

-

1963.07.01.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60

을지로6

30-2

광희동1

99

일반도로

을지로

24

1963.07.01.

 

폐지

소로

3

7

4

국지도로

110

장충동2

193-80

장충동2

193-211

일반도로

퇴계로

50

1963.07.01.

 

폐지

소로

2

8

8

국지도로

80

황학동

1416-2

확학동

1468-1

일반도로

마장로

15

1964.01.24.

 

 

. 입안사유

1)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됨에 따라서

2)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상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우선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 1. 열람공고문.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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