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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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선지훈 | 작성일 | 2017-03-23 |
조회 | 92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 21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세운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55 일대 다. 시행면적 : 2,128.9㎡ 라. 건축계획 : 지하4층/지상15층, 연면적 15,686.36㎡, 업무시설(오피스텔)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1,353㎡ 3. 공람기간 : 2017.03.22 ~ 2016.04.05.(14일간) 4. 시 행 자 ㅇ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59-47 (☎) 02-2285-1566 ㅇ 성 명 : ㈜충무로개발 대표 박경남 5.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6.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4 7. 관계도서 : 세운 6-4-21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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