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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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
작성자 | 선지훈 | 작성일 | 2017-03-26 | |||||||||||||||||||||||||||||
조회 | 706 |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7-230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mail(jihoonseon@junggu.seoul.kr)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03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17. 03. 28. ~ 2017. 04. 11.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총무과(☎02-3396-4504) 다. 도시관리계획(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라. 입안사유 - 분산되어 있는 구민회관과 지방문화원 등 기능이 유사한 공공업무시설을 실질적인 주민생활 중심지역인 대상지로 배치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문화 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도로 및 보행안전 확보 등 주차시설의 추가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등 기존의 신당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공공청사, 주차장) 하고자 함.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및 총무과(☎02-3396-4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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