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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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조상미 | 작성일 | 2017-04-04 |
조회 | 323 | ||
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시행일 2012. 12. 1.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절차, 거래 관계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인감처럼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필요없음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3조 - 관계 법령등에 규정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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