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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인감증명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조상미 작성일 2017-04-04
조회 323

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시행일 2012. 12. 1.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절차, 거래 관계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인감처럼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필요없음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3조

- 관계 법령등에 규정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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