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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분류 도시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이지환 작성일 2017-04-05
조회 409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별개로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15층 이하, 의무관리단지)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붙임파일과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내사항

. 가입시기 : 2017. 7. 7.일까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되는 2017.1.8.일부터 보험

가입(다만, 2017.1.8. 이전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7.7.까지 가입완료)

. 상 품 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과 태 료 : 미 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17.12.31.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

 

붙 임 : 홍보 안내문 1. .

첨부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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