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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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지환 | 작성일 | 2017-04-05 |
조회 | 409 | ||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반적인 화재보험과는 별개로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15층 이하, 의무관리단지)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붙임파일과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가입시기 : 2017. 7. 7.일까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 시행되는 2017.1.8.일부터 보험 가입(다만, 2017.1.8. 이전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7.7.까지 가입완료) 나. 상 품 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다. 과 태 료 : 미 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17.12.31.까지는 과태료 부과 유예) 붙 임 : 홍보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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