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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2
조회수 38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267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문안 : 별첨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게재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
. 공 고 일 : 2017.4.5.(수)
. 공고기간 : 2017.4.6.(목) ~ 4.25.(화)20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개정안 각 1부.   끝.
첨부

개정규칙안_일괄정비계획.hwp 바로보기

개정조례안_일괄정비계획.hwp 바로보기

개정훈령안_일괄정비계획.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개정(안)_2017.04.0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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