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
작성자 | 박형선 | 작성일 | 2017-04-13 |
조회 | 763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27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내 집단흡연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제 목 : 관내 집단흡연지 등 실외금연구역 지정 2. 지정취지 :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관내 집단흡연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3. 지 정 일 : 2017년 5월 1일 4. 단속개시일 : 2017년 6월 1일 5. 계도기간 :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6. 지정대상 : 집단흡연지 5개소(총연장 846m), 도시공원 2개소, 11개 지하도상가 출입구시설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도시과(☎3396-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한국전력) |
---|---|
다음글 | 2017 청소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모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