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 보험료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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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오승용 | 작성일 | 2017-04-20 | |
조회 | 269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에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일부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1) 2016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 이상인 중소기업 2)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나. 지원기준 1) 환경책임보험료가 매출액의 0.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70% 2) 1억원 미만인 소기업 환경책임보험료 금액의 50% 다.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라. 신청기간 : 2017. 4. 17.(월) ~ 4. 28.(금) 17:00까지 마.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이메일 사전접수 가능)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선착순 지원 바. 접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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