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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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김현종 | 작성일 | 2017-05-01 |
조회 | 468 | ||
주민세(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알림 5월 장기연휴로 인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당초 납부기한 : 2017. 5. 10. (수) o 변경 납부기한 : 2017. 5. 12. (금) o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422호/ 2017. 4. 24.)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은 5. 10.(수)로 유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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