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7년 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2차) 모집 재공고 안내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박세훈 작성일 2017-06-19
조회 44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65
 
2017년 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2)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2017년 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2)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6. 1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사업내용 :지역 현안 중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공공성 지속성을 갖춘 주민제안 참여 사업
사업장소:중구 관내 전 지역
사업기간:협약 후 ~ 2017. 11. 30.
공모기간 : 2017. 6. 25.() 까지
신청자격 (공통)
중구에 주소를 갖거나 생활기반(학교, 직장 등)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대표제안자의 경우 중구에 주소를 가진자에 한함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함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모임
- 직계 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세부 지원자격은 공모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바람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사업예산:29,300천원
지원규모
사업성격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지원

사업명
이웃만들기
우리마을 지원
(주민모임형성 또는 의제발굴)
주민모임
연합
우리동네 골목만들기
지원규모
9,000천원
6,300천원
9,000천원
5,000천원
팀별 지원규모
팀별 1,000천원
팀별1,800천원~
2,300천원
팀별 4,500천원
팀별 2,000천원~
3,000천원
지원내용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간사비
(총사업비 30% 이내)
사업비

주민모임연합사업 마을간사 역할 : 회계, 활동기록 및 실무, 주민소통, 중간지원조직및 촉진자와의 소통 등
사업추진 절차

제안서 접수
서류심사
전문가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6.9.~6.18
6.19~6.22
6.28
7월 중
7월 중
7월 중

 
2. 세부 공모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자격
이웃만들기
·새로운 주민들의 등장을 위한
초기 주민모임 형성 지원
·중구에 주소를 갖거나 중구에 생활
기반(학교,직장)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 (공통)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경헙 없는 자
우리마을 지원
·마을의 문제와 필요를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지원
·공통
주민모임연합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
연결 및 관계형성 지원
·보다 작은 규모로 10~15
걸리는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주민모임이 3개 이상 이루어
지고 있고, 마을공동체 간 관계
형성 및 확장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주민모임
·공통
·3개 이상 마을주민모임 또는
마을사업 단체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중인 모임 참여가능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있는 모임 1개 이상 참여 필수)
우리동네 골목만들기
·골목 기반의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해 특색있는 우리동네 골목
만들기 조성
·공통
·대상지역 : 관내 골목 및 거리
(골목문화창조 사업 관련 시범구역 및 일반구역 등 전구역 대상)

공모사업 예시

분 야
사업 내용(예시)
이야기와 재미가 있는
문화공동체
마을명소 만들기, 마을신문, 마을잡지, 마을축제,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
함께 나누고 돌보는
복지공동체
공동육아, 다문화공동체, 장애우 봉사활동, 방과 후 교실청소년 상담, 어르신 봉사활동, 나눔바자회 개최 등
쾌적하고 따뜻한
주거공동체
동네환경개선, 텃밭 가꾸기, 공동체 밥상,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마을, 층간 소음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동체
개인 간 물건공유, 공간 · 재능 경험 · 공유 등 다양한 자원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공유 활동
(1~2개팀 선정 예정)
그 외 마을공동체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외대상 사업
-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협약 및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단체/모임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1회성 행사 및 축제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액의 10%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이웃만들기 사업은 자부담 사업비 미 편성가능)
 
3. 공모사업 접수
접수기간: 2017. 6. 25. () 까지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및 방문신청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또는 이메일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중구 마을공동체 및 특화사업 공모 선택
신청하기
방문접수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02-3396-4576)
제출서류: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모임 또는 단체 소개서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관련 서식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및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서다운로드 가능
사전상담 지원
대 상 :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 상담 등
: 중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중간지원조직) 02-2231-5307
 
4. 공모사업 선정
심사 및 선정
1차 사전 심사 : 2017. 6. 26.() ~ 6. 27.()
2차 마을공동체 전문가 심사
- 일 시 : 2017. 6. 28() 10:00
- 장 소 : 구청 기획상황실(3)
- 심사방법 : 제안자 참여심사
- 심사내용 : 제안자 1모임 2인이상 심사에 참여하여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안자 50%, 전문
심사위원 30%, 공무원 20% 합산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고순위자부터 우선 선정
- 2차 마을공동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후 지방
보조금심의회 안건 상정
3차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7. 7월 중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 용
사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의 현실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주민참여정도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정도
지역적 연계 및 지역자원 활용 정도
예산 현실성
예산 책정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정도 및 재정자립 가능성

선정발표: 2017. 7월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지선정된 모임은 의무적으로 선정자 교육 및 회계교육, 마을아카데미 이수 하여야 함(일정 별도 통보)
미이수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 교부절차
- 사업 실행계획서(수정제안서) 제출 사업선정 대상자와 협약 체결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전용계좌 입금
이웃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하되,보조금관리
시스템은 사용 안함
사업비 정산
정산방법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다년도 계속 사업이어도 당해 연도 정산 시행 필수
제출서류
- 마을공동체사업 최종보고서 1
- 지출증빙서류 원본(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1
- 보조금 통장 사본(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내역 전체) 1부 등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구 보조금지급 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7. 접수 및 기타 문의
서울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02-3396-4576)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재공고문.pdf 바로보기

사업제안서 양식.zip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집행기준.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알림
다음글 교통개선 사업 현황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