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2차) 모집 재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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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자 | 박세훈 | 작성일 | 2017-06-19 | |||||||||||||||||||||||||||||||||||||||||||||||||||||||||||||||||||||||||||||||||||||||||
조회 | 44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65호
2017년 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2차)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2017년 중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2차) 』을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6. 1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모사업 개요
사업내용 :지역 현안 중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활동사업으로
공공성 ? 지속성을 갖춘 주민제안 참여 사업
사업장소:중구 관내 전 지역
사업기간:협약 후 ~ 2017. 11. 30.
공모기간 : 2017. 6. 25.(일) 까지
신청자격 (공통)
중구에 주소를 갖거나 생활기반(학교, 직장 등)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중구에 주소를 가진자에 한함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함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순수한 주민모임
- 직계 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함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사업예산:금 29,300천원
지원규모
사업성격?규모에 따라 심사 후 차등지원
※ 주민모임연합사업 마을간사 역할 : 회계, 활동기록 및 실무, 주민소통, 중간지원조직및 촉진자와의 소통 등
사업추진 절차
2. 세부 공모계획
※ 공모사업 예시
☞ 제외대상 사업
-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협약 및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단체/모임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
- 1회성 행사 및 축제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액의 10%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 이웃만들기 사업은 자부담 사업비 미 편성가능)
3. 공모사업 접수
접수기간: 2017. 6. 25. (일) 까지
접수방법:온라인 접수 및 방문신청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또는 이메일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중구 마을공동체 및 특화사업 공모 선택
⇒ 신청하기
방문접수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02-3396-4576)
제출서류: ① 중구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② 모임 또는 단체 소개서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사전상담 지원
대 상 :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사업 안내 및 사업계획 상담 등
문 의 : 중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중간지원조직) ☎02-2231-5307
4. 공모사업 선정
심사 및 선정
1차 사전 심사 : 2017. 6. 26.(월) ~ 6. 27.(화)
2차 마을공동체 전문가 심사
- 일 시 : 2017. 6. 28(수) 10:00
- 장 소 : 구청 기획상황실(3층)
- 심사방법 : 제안자 참여심사
- 심사내용 : 제안자 1모임 2인이상 심사에 참여하여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안자 50%, 전문
심사위원 30%, 공무원 20% 합산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고순위자부터 우선 선정
- 2차 마을공동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후 지방
보조금심의회 안건 상정
3차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7. 7월 중
※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심사기준
선정발표: 2017. 7월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지선정된 모임은 의무적으로 선정자 교육 및 회계교육, 마을아카데미 이수 하여야 함(일정 별도 통보)
※ 미이수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비 교부절차
사업비 교부절차
- 사업 실행계획서(수정제안서) 제출 → 사업선정 대상자와 협약 체결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신규발급 → 전용계좌 입금
※ 이웃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하되,보조금관리
시스템은 사용 안함
사업비 정산
정산방법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반납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다년도 계속 사업이어도 당해 연도 정산 시행 필수
제출서류
- 마을공동체사업 최종보고서 1부
- 지출증빙서류 원본(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각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최초 보조금 입금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내역 전체) 1부 등
6.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비용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중구 보조금지급 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하였을 때
7. 접수 및 기타 문의
서울시 중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 02-3396-457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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