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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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양은호 | 작성일 | 2017-06-19 |
조회 | 612 | ||
건축과-13542(2017.06.19)호와 관련하여 우리구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대상 알림(건축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만일, 점검 미 이행시에는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표시 및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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