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제21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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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이상은 | 작성일 | 2017-07-18 |
조회 | 328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오니, 귀사의 2017년도 상반기(2017.06.30.기준) 영업현황 등을 별첨 실태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 법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따라‘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17. 08. 25.(금)까지 2. 제출장소 : 중구 시장경제과 3.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5층 시장경제과(예관동,중구청) 우)04558 - 이메일 : lsu4325@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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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제21차실태조사+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법인용).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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