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무허가)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2차 및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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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박은석 | 작성일 | 2017-08-02 |
조회 | 228 | ||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건명 : 위반(무허가)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2차 및 부과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하*호 외 2(공동 소유자)인 및 3인 다. 공고기간 : 2017.8.2. ~ 2017.8.16.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및 공고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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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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