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무허가 건물 개보수 신고 및 안전조치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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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박은석 | 작성일 | 2017-08-02 |
조회 | 366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기존무허가 건물 개보수 신고 및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건명 : 기존무허가 건물 개보수 신고 및 안전조치 요청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손*순 다. 공고기간 : 2017.8.2. ~ 2017.8.16.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및 공고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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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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