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최종합격발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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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작성자 | 박은주 | 작성일 | 2017-08-03 | ||||||
조회 | 461 | ||||||||
* 최종합격자 확인 : 2017.8.4.(금)부터 확인 가능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별 문자발송 (2017.8.4.오전12시까지)
* 합격자 유의사항
♦ 약정 일시 및 장소 (서울시 일괄 실시)
♦ 진행내용
- 접수, 자료집 등 배부 (행사시작 전)
- 사업 및 은행업무 안내, 약정서 설명(60분)
- 약정체결 (30분)
※ 약정식 중간에 참석하시면 충분한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본인 참석시 : ①본인 신분증 ②개명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
- 직계가족(성인)이 대리 참석할 경우 : 본인 병원입원, 해외체류만 가능. 아래 모두 준비
? 위임하는 사람(사업 참가자)의 ①신분증 ②인감증명서 ③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별도 양식)
? 위임받은 사람(대리 참석자)의 ④신분증
♦ 안내사항
- 약정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참석 원칙. 부득이한 경우(병원입원, 해외체류 등)만 직계가족 대리 참석 가능
- 약정식 당일 참석 불가능할 경우 8.12(토)~8.20(일)까지 사례관리기관(지역별 지정 복지관)에서 개별 약정 실시
※ 적립금 지급시 약정내용 위반 참가자 발생건 증가로 본인참석
- 주차 지원이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복지지원과 박은주 주무관(tel.02-3396-531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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