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이전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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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최배진 | 작성일 | 2017-08-08 |
조회 | 231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문안 : 붙임 ○ 공고 기간 : 2017.8.8. ~ 2017.8.29.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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