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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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작성자 | 김태영 | 작성일 | 2017-08-14 |
조회 | 235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미장지구 체비지 계약해지를 개별 통지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미장지구 체비지 해지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체비지 계약해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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