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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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임소영 | 작성일 | 2017-08-23 |
조회 | 381 | ||
우리 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입주민 자녀 입소우선권 부여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오니 관리동 어린이집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가. 전환대상 : 관리동 어린이집(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 나. 전환방법 : 무상임대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원장, 구청이 협의·결정 다. 전환혜택 1)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 정원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2)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200백만원(잔존가치 보상, 리모델링 등) - 정원 40인 미만 160백만워, 40~79인 180백만원, 80 이상 200백만원 3)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공동시설개선비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어린이집 정원 40인 미만 60백만원, 40~79인 80백만원, 80이 이상 100백만원 - 주민공동시설개선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 가능 4) 공동주택 브랜드가치 상승 및 선호도 증가(주민 만족도 상승 등) 붙 임 :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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