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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민간)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안내
분류 담당부서
작성자 임소영 작성일 2017-08-23
조회 381
 우리 구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입주민 자녀 입소우선권 부여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오니 관리동 어린이집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가. 전환대상 : 관리동 어린이집(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
       나. 전환방법 : 무상임대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 원장, 구청이 협의·결정
       다. 전환혜택
           1)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 정원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2)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200백만원(잔존가치 보상, 리모델링 등)
               - 정원 40인 미만 160백만워, 40~79인 180백만원, 80 이상 200백만원
           3)  입주자대표회의에 주민공동시설개선비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어린이집 정원 40인 미만 60백만원, 40~79인 80백만원, 80이 이상 100백만원
                - 주민공동시설개선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 가능
            4) 공동주택 브랜드가치 상승 및 선호도 증가(주민 만족도 상승 등)
           

붙 임 : 안내문 1부
첨부

전환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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