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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7년도 3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김규진 작성일 2017-08-24
조회 240

2017년도 3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7. 09. 04.(월) ~ 2017. 09. 15.(금)

신청장소: 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담당자: 김규진 3396-6203)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는 제외)

지급대상: 2017.06~ 2017.08(3개월) 카드발급전 유류사용분(전분기 2017.03월~2017.05월 포함)

지급단가: 경유 345.54(리터당 지급단가), LPG 197.97(리터당 지급단가)

지급시기: 2017년 1026(목) 예정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사정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

톤급별 한도액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

한도량()

경유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

1,024

1,521

2,320

3,330

4,050

4,588

6,462

월 지급

한도액()

경유

236,003

350,377

534,550

767,098

932,958

1,057,006

1,488,586

LPG

202,721

301,112

459,290

659,240

801,778

908,286

1,279,282


보조금 신청서(신청인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

(유종,주입량,날짜,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
(신청일,수령일이 확인가능한 카드사 확인서)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시 일일 거래내역서 첨부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

- 현금영수증 제출시 소득공제또는 지출증빙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위수탁차량의 실차주 통장 입금요청시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계약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카드사용, 양도양수,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카드 재신청시
교부받을때 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류신청 가능

첨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hwp 바로보기

2017년도 3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hwp 바로보기

지급한도액및 유의사항.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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