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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분류 경제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3396-5384)
보도일 2017-09-22 작성자 신성영
조회수 242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5일(월)부터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이나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년∼2016년) 등을 갖춰 10월13일(금)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3396-5384)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경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이하 소액융자는 분기별 융자액의 1/2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융자하고 사후 심의하는 방식이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중구는 올해 41억원(68건)의 융자 지원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게는 융자대상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는 무보증 대출이 가능한 중구 생활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영세상인에게도 융자 지원을 하는 등 융자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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