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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노브랜드 두산타워점)
분류 경제 담당부서
작성자 배상대 작성일 2017-10-17
조회 324

이마트로부터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의 건을 접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규정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게재합니다.

. 게재내용

개 설 자 : 이마트(대표 : 이갑수)

개설지역 :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4층 일부

영업개시예정일 : 2017.11.16.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 준대규모점포(SSM)

매장면적 : 406.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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