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17 - 18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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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금순 | 작성일 | 2017-10-17 |
조회 | 117 | ||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최종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되니 2017년 10월 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0. 18. ~ 10. 30.(13일간) 나. 공고대상 : 이** 외 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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