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0>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작성자 | 김금순 | 작성일 | 2017-10-23 |
조회 | 149 |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17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자문)개최 일정 및 순서 |
---|---|
다음글 | 2017 프랜대디 아빠특강 "구성애 소장님이 전하는 자녀성교육 및 아빠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