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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고시 시행 공지
분류 경제 담당부서
작성자 양해인 작성일 2017-11-09
조회 26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9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지방세법52조제1항제1호마목2)에 따른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이하 궐련형 전자담배라 한다)로 한다.

3(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한다)담배사업법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을 말한다.

4(매점매석행위 지정 및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사업자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다.

1항에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량(지방세법55조에 따른 반출 신고를 한 수량 중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수량은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매월 궐련형 전자담배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한 경우

3. 동 고시일 기준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반출 및 매입량 실적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적기간이 존재하는 기간을 월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으로 간주

4. 동 고시일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반출 및 매입량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반출 및 매입이 발생하는 당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재산정하여 제1호 내지 제2호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반출량 및 매입량으로 간주

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매점매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판매지역 확대 대응 또는 기존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확대 대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9.)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첨부

매점매석고시 보도자료 및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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