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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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오태진 | 작성일 | 2017-11-10 | |
조회 | 580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35호 2018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11. 8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7. 11. 13(월) ~ 11. 28(화)[12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8. 01. 10 ~ 06. 3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555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84개 사업 465명 선발 ○ 청년사업 : 58개 사업 90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78. 01. 09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18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정보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증 사본 - 납부확인 등은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구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46,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17. 12. 29(금)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2133-5472) 붙 임 1.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2. 2018년 상반기 부서별 모집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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