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이전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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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최배진 | 작성일 | 2017-11-16 |
조회 | 222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문안 : 붙임 ○ 공고 기간 : 2017.11.16. ~ 2017.12.6.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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