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항측1~2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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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박은석 | 작성일 | 2017-11-17 |
조회 | 277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시정명령 및 부과예고문 등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 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건명 :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 및 항측 1~2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이*환 외 79인 다. 공고기간 : 2017.11.15. ~ 2017.11.29.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및 공고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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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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