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박은석 | 작성일 | 2017-11-17 | |
조회 | 22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807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7.11.17. ~ 2017. 12.1. 4. 대 상 자 : 유*환외 1584인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17.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동,층,호)로 우편물을 정확히 받아보세요 |
---|---|
다음글 | 2017년 정기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항측1~2차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