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4차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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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김규진 | 작성일 | 2017-11-23 | |||||||||||||||||||||||||||||||||||||||||||
조회 | 245 | |||||||||||||||||||||||||||||||||||||||||||||
2017년도 4차분 화물차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7. 12. 01.(금) ~ 2017. 12. 15.(금) ■ 신청장소: 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담당자: 김규진 ☎3396-6203) ■ 지급대상: 2017.09월 ~ 2017.11월(3개월) 카드신청 후 발급 전 유류사용분 (전분기 2017.06월~2017.08월 포함) ■ 지급단가: 경유 345.54원(리터당 지급단가), LPG 197.97원(리터당 지급단가) ■ 지급시기: 2018년 01월 25일(목) 예정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 ■ 톤급별 한도액
① 보조금 신청서(신청인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②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유종,주입량,날짜,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⑥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신청일,수령일이 확인가능한 카드사 확인서)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시 일일 거래내역서 첨부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 - 현금영수증 제출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위수탁차량의 차주 통장 입금요청시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래카드사용, 양도양수,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카드 재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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