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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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17-11-29 |
조회 | 24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 8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1조, 제9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01너35** 외 483대 3. 공고기간 : 2017. 11. 29. ~ 2017. 12. 13. 4. 안내사항 : 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별표 5] 규정】 ☞ 비사업용 : 최고 90만원, 사업용 : 최고 230만원 다.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압류통지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면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396-6232) 2017. 11.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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