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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분류 교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이정은 작성일 2017-11-29
조회 24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 830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 6조 동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 17조 지방세기본법 제59, 61, 9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0135** 483

3. 고기간 : 2017. 11. 29. ~ 2017. 12. 13.

4. 안내사항 :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36[별표 5] 규정

비사업용 : 최고 90만원, 사업용 : 최고 230만원

.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되며, 또한 국세징수법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통지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면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3396-6232)

 

2017. 11.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첨부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공시송달(2017년 9월 발송분)(3).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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