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17년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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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17-11-29 | ||||||||||||||||||||||||
조회 | 21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 8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차 과태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7. 11. 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우편발송기간 : 2017.9.1.~ 9.30 발송분
2. 공시송달기간 : 2017.11.29.~ 12.13.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3. 유의사항
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60개월 동안 최고77%까지 가산되며, 또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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