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이전설치 행정예고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최배진 | 작성일 | 2017-12-04 |
조회 | 192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문안 : 붙임 ○ 공고 기간 : 2017.12.4. ~ 2017.12.26. (22일간)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아동성범죄 및 아동학대예방 무료강좌” |
---|---|
다음글 | 2018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