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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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신명철 | 작성일 | 2017-12-07 |
조회 | 309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35조제4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을 반환 명령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사업장 운영중단으로 인한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진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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