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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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
작성자 | 박은석 | 작성일 | 2017-12-07 | |
조회 | 24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862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의거 2017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을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7년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기간 : 2017.12.07. ~ 2017.12.21. 4. 대 상 자 : 유*환외 1584인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불법건축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표기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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