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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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최지인 | 작성일 | 2018-01-11 |
조회 | 168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2017.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8.1.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통보대상 ▶ 2017.12.31 기준 노조현황(조합원 수, 임원, 규약 등)
나. 제출방법 : 일반(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모두 가능 ▶ 주 소 : (우)04558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3층 일자리경제과 ▶ 전자메일 : jiin1003@junggu.seoul.kr ▶ 연 락 처 : ☎ 02-3396-5692(노조담당 최지인), FAX 02-3396-8688
※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노조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 임 : 1.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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