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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제22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분류 경제 담당부서
작성자 이상은 작성일 2018-01-12
조회 3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검사 등) 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오니귀사의 2017년도 하반기(2017.12.31.기준) 영업현황 등을 별첨 실태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법 제21(과태료)1항제12호에 따라‘법인 600만원, 비법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한 : 2018. 01. 25.(목)까지

 2. 제출장소 : 중구 시장경제과

 3.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5층 시장경제과(예관동,중구청) )04558

    - 이메일 : lsu4325@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5

    - 전  화 : 02-3396-5074 


   별 첨
: 실태조사 보고서 및 공지사항(必열람) 각 1.

첨부

2.제22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미만 법인용).hwp 바로보기

3.제22차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hwp 바로보기

4.제22차실태조사 작성서식(지점용).hwp 바로보기

대부(중개)업자 준수사항 수정.hwp 바로보기

3.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질문사항.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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