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고(2016년도 위생교육 미이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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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이용현 | 작성일 | 2018-01-15 |
조회 | 2,438 |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6년 기존영업자 정기위생교육 미이수) 나. 공시송달 대상 : 강 * 아 외 35건(첨부문서 참조) 다. 공고기간 : 2018. 1. 15.(월) ~ 2018. 1. 29.(월)(14일간) 라.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및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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