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안내 | |||
---|---|---|---|
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심민정 | 작성일 | 2018-01-19 |
조회 | 224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안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기업의 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차량2부제 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감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 - 경 감 율 : 1회 0.4% (최대 5%) - 경감방법 : 기타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경감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기준 변경 알림(주차정보제공시스템) |
---|---|
다음글 |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가모집 공고 |